시청 건물 안에서
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월 순천시청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장을 만나야겠다며 의자를 발로 차고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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