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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차 체험관 철거 부당' 순천시 항소 기각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6-04 07:30:00 수정 2015-06-04 07:30:00 조회수 3




순천 선암사 경내에 건립된
야생차 체험관을 두고
조계종과 순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부는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순천시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순천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순천시가 토지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차 체험관'을 건립했다며
이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지만,
순천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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