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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상습 상가털이 일당 구속

송정근 기자 입력 2015-06-06 20:30:00 수정 2015-06-06 20:30:00 조회수 1

광주서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상가를 턴 혐의로
22살 황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3월 30일 새벽,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술집에 침입해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480만 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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