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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시신 택배로 모친에게 보낸 30대 구속영장

송정근 기자 입력 2015-06-06 20:30:00 수정 2015-06-06 20:30:00 조회수 0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뒤
택배에 담아 보낸 혐의로
35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낳은
여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이 부패하자
택배로 시신을 나주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생활고로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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