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가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창달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육성.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소장자료 연구,자료 보관.위탁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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