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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혐의 전 공무원 중형 구형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6-17 07:30:00 수정 2015-06-17 07:30: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기 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수 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양시청 총무국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광양시 무기계약직 채용비리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광양시청 총무국장 62살 황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와
황씨에게 전달할 금품 가운데
일부를 가로챈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황씨로 부터 이성웅 전 시장 선거자금을 받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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