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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학비리 이홍하 씨 징역 25년 구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15-06-20 20:30:00 수정 2015-06-20 20:30:00 조회수 0




수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홍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 대금을 가장해
4개 대학의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자금 105억원 등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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