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하고,진행차량이 있을 경우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운전자에게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만 부여해
보행자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