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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동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2백만 원

최우식 기자 입력 2015-07-02 20:30:00 수정 2015-07-02 20:3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해외연수비를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청장은 곧바로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하지만
선거 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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