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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수입쌀·국산쌀 섞어 판매' 금지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7-03 07:30:00 수정 2015-07-03 07:30:00 조회수 1

앞으로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벼와 현미, 쌀과 같은 미곡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때, 수입품과 국산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것을 혼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수입쌀을 판매할 때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원산지 표시와 상관없이 혼합 유통과 판매가
모두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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