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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수정]국회 자동차경주법 제정안 발의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7-05 20:30:00 수정 2015-07-05 20:30:00 조회수 1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자동차경주를 열어 F1경기장을 활용하는
자동차경주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쉰 두명이 발의에 참여한
자동차경주법 제정안은 경주사업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입장료를 걷을 수 있지만 승자투표권, 즉 배팅은 외국인만 할 수 있고
입장권 판매 수익을
장애인청소년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등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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