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허가 기준시설에 대해,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
가축 사육업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 허가 기준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허가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시설은 소 600∼천 200㎡,
돼지 천∼2천㎡,닭 천 400∼2천 500㎡,
오리 천 300∼2천 500㎡의 전업규모 농장으로 총 3천 456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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