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했던
여수와 순천 등 전남과 경북 5개 시·군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업무가
여수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취소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10개 업무가
여수에서 이뤄지게 되며, 지도·점검과
화학사고 때의 조치명령 등도 함께 관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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