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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당 허가, 신대배후단지 난개발 초래"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14 07:30:00 수정 2015-07-14 07:30:00 조회수 0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하게 건축물 건립을 허가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주차장 예정 용지에
음식점과 세차장 신축 등을 허가했으며,
사업시행자가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부당하게 변경, 승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적절한 행정으로
신대지구에 난개발이 이뤄졌다며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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