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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업용 차량 차령 연장 원스톱 시스템 도입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7-18 20:30:00 수정 2015-07-18 20: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민원인이 차령 조정 신청을 위해
차량 정비소 한 곳만 방문해
관련 구비서류를 시청으로 발송하고,
갱신된 자동차 등록증을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용 자동차 차령 조정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원스톱 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최근 교통안전공단 순천검사소,
자동차종합정비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관내 천200여대의 사업용 자동차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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