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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폭 늘어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9-07 07:30:00 수정 2018-09-07 07:30:00 조회수 0

전남도내 습지보호지역 지정면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과 보성, 신안지역의
갯벌 81.92 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올해초, 보호지역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 도내 습지보호지역이 천 160.71 제곱킬로미터로
대폭 확대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갯벌 1㎢가 제공하는 연간 경제적 가치는
39억여원으로 추정돼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경제적 가치는
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과 광물 채굴,
동식물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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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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