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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속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7-23 07:30:00 수정 2015-07-2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31건을 적발해
1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거나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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