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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대지구 부지 매입업체, 경제청 상대 항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5 20:30:00 수정 2015-07-25 20:30:00 조회수 0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업체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역 건설업체 2곳은
"주택건축 허가 권한을 가진 광양경제청이
공공용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불법 용도변경에 가담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불법 용도변경이 있었지만,
주택건축을 승인한다면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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