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특별법 제정?..."조례부터 바꿉시다!"-R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9-08 07:30:00 수정 2018-09-08 07:30:00 조회수 0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의 조례는 그 명칭부터 명확하지 않은데요.
불완전한 조례부터 대대적으로 손을 보자는 움직임이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 Effect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 그리고 5년 전인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SYN▶"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이처럼 정치권을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4월 제정된 시 조례는'여순사건'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C/G] 일부 단체의 반대와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발의 당시의 명칭과 내용이 수정됐고, 평화공원 조성 같은 핵심 사업도 삭제된 겁니다.///   
           ◀INT▶"실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밑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의 명칭 등에 '여순사건'을 명시하고,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넓혔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시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찬성했다는 점 역시 큰 의미를 갖습니다.
           ◀INT▶"여순사건이라는 단일한, 명확성이 가미된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발의된 지 4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게 될'여순사건 조례안'은 다음 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