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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구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27 20:30:00 수정 2015-07-27 20:30:00 조회수 1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도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09년 순천의 한 상가에
사행성 게임기 59대를 설치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55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자
전국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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