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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조합원 투표..파장은?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7-30 07:30:00 수정 2015-07-30 07:30:00 조회수 0




          ◀ANC▶지난 3월 고흥 축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선자인 현 조합장과 낙선 후보의 표 차이가
불과 10여 표밖에 나지 않아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조합원 2천 9백여 명이 가입해 있는
고흥 축협.
최근 경찰은
무자격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축협 조합장 72살 신 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G 1] 현행법상 일정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만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지만,
신 씨 등은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무자격 조합원 38명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S/U] 이렇게 선거인 명부에 오른
무자격 조합원 38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34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C/G 2] 한편, 조합장에 당선된 신 씨와
다른 후보자 간의 표 차이는
불과 17표에 불과했습니다.///
           ◀INT▶
"축협장 선거라든가 중요한 축협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가축을 기르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이
 축산 농협의 장래를 결정짓는 이런 문제가.."
이에 대해 신 씨와 고흥 축협 측은
관행적으로 가축 사육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부정 선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INT▶
"(이전 선거에서도) 5백표, 6백표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 선거에 굳이 무자격 조합원을
 가입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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