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정부가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입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중소 규모
택지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국무회의를 통과한 입법예고안의 골격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최소 면적을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도시개발조합 조합원도 백 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공공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도 토지면적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고
공공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주택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중소도시보다 수도권 주변의
비도시지역 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INT▶ 변제홍 과장[전라남도]
/수도권 지역 비도시지역의 주택건설이
이번 규제 완화로 활성화될 것 같아요./
하지만 농어촌에서도 개발 수요를 촉진할
계기가 되고 중소도시 도시재생 사업에도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INT▶ 장승호 부장[전남개발공사]
/개발공사도 읍단위, 시 단위에서도 개발욕구가 많은 곳을 찾아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추진중인 13개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나주 남평과 담양 첨단 등
두 개 지역이 비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S/U]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이르면 오는 11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