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정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와 같이
중·단기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
공동사용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임대료를 시중가격의 9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양식장비 임대사업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사들여
어가에 싼값에 빌려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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