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출입 접근로 주차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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