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자체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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