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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전 군의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13 20:30:00 수정 2015-08-13 20:30:00 조회수 4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폭행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전 고흥군의회 김재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받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고,
군 의원직에서 사퇴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폭행사건 해결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군 의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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