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정치인들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펼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을 포함해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내년 3월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며
후보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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