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청 고위공무원 56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 5백만 원,
추징금 천 6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위에서
업체측에 돈을 요구했고,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광양경제청 행정개발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흥건설 상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천 6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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