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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공무원 의원면직..여수시 경고 받아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8-22 07:30:00 수정 2015-08-22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이 받아 온
간부급 공무원을 별다른 조사 없이
의원면직, 사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행정자치부 경고를 받은 만큼
처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위 공무원은 사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을 주기 위해
사직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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