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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점상 정비 해법 마련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8-24 07:30:00 수정 2015-08-24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노점상 정비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다음달부터
노점 절대 금지구역과 허용지역을 설정하는
'노점 잠정 허용 구역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위원회는 일반 시민과 노점상인,
관계공무원 등 모두 3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앞으로 노점 정비 방향 설정과
노점 허용 구역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행에 지장이 없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점상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5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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