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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 돌파구 될까?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27 07:30:00 수정 2015-08-27 07:30:00 조회수 0





           ◀ANC▶구도심이 쇠퇴하고, 여기에
대형 매장들까지 골목시장을 파고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업 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이에 대한 돌파구의 하나로
'자율상권구역'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침체된 구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나름의 자구책과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되찾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국회에서
'자율상권구역'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C/G 1] 일정 지역의 상인과 건물주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한 뒤, 자치단체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C/G 2]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건물주에게 최대 10년 동안
상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들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소상인을 위한 특례인 셈입니다.
[S/U+C/G] 여기에, 세금 감면과 활성화 사업
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주요 골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INT▶ - CG
하지만,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
임대인들이 보증금 인상 제한 등
각종 재산적 불이익을 감수할지 의문이고,조합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등
절차나 요건이 다소 복잡해 상인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INT▶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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