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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수시의원,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27 20:30:00 수정 2015-08-27 20:30:00 조회수 0




전 여수시의원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의원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큰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한 지인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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