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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징역 5년' 구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29 07:30:00 수정 2015-08-29 07:30:00 조회수 1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사장 등은 오늘(28)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중흥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세무담당 공무원 신 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 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천 3백여만 원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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