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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징역 5년' 구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29 07:30:00 수정 2015-08-29 07:30:00 조회수 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사장 등은 오늘(28)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중흥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세무담당 공무원 신 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 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천 3백여만 원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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