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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불법 용도변경, 개발시행사 전 대표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8-29 07:30:00 수정 2015-08-29 07: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순천 에코밸리 전 대표 4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순천 신대지구 공공용지에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뒤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토지를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불법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사측에 특혜를 준
광양경제청 공무원 34살 김 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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