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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3대 비위 징계수준 강화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9-01 07:30:00 수정 2015-09-01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19일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관련 비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음주운전도 두번 적발되면 해임하고
면허취소때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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