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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선박 몰래 팔아넘기려 한 40대, 징역형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03 20:30:00 수정 2015-09-03 20: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인의 선박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한 지인에게 선박 2척을 23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속인 뒤
선박을 중국으로 몰래 예인하려던 중
적발됐으며, 이후 여권을 위조해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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