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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음식점·숙박시설 추진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9-07 07:30:00 수정 2015-09-07 07:30:00 조회수 1

해양수산부가 최근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공하수시설을 설치하면
일반음식점을 만들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는 펜션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다 난개발과 장기적인 어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숙박시설 설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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