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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중흥건설 부사장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08 20:30:00 수정 2015-09-08 20:30:00 조회수 3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경제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부사장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의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불신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협조해 달라며
당시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 박 모 씨에게
8차례에 걸쳐 모두 천 3백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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