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오늘(10)까지
모두 210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전체의 54.2%인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4명, 불법선전 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입건된 조합장 당선자 65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순천지원과 목포지원에서
당선 무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