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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신상 유출시킨 공무원 '기소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22 20:30:00 수정 2015-09-22 20:3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메르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장 운전기사
52살 신 모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메르스 양성환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SNS를 통해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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