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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으로 불법 환전 40대 구속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9-26 20:30:00 수정 2015-09-26 20:3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중국의 한 아파트에 환전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스톱 등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82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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