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올해 9천 370원보다 6.7% 인상한 1만 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 350원보다 19.8%가 많은 것으로,
만 90원으로 정한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생활임금액입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도
올해 4백 명에서 내년에는 140명이 늘어
5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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