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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책임 이사장 징역 3년 확정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9-27 20:30:00 수정 2015-09-27 20:30:00 조회수 2

지난해 화재로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의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 대부분과 합의한 점과
화재의 원인이 치매환자의 방화였던 점을 들어
징역 3년과 벌금 천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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