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1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양시는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 10억1100만원,
시설물 1억3700만 원 등
모두 2만4000여 건에
11억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지난 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건물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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