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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낸 화물차 운전자 '징역 4년'

문형철 기자 입력 2015-09-30 20:30:00 수정 2015-09-30 20:30:00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상태에서
22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운전자의 아내와 딸 등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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