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검찰·중흥건설 양측 항소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02 07:30:00 수정 2015-10-02 07:30:00 조회수 0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증흥건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은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 모 부사장,
전 광양경제청장 최 모 씨 등 4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정 사장과 이 부사장, 최 전 청장도
1심 판결해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4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원주 사장 등 3명에게 집행유예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순천시청 공무원
신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