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이번 달부터 집회와 시위 현장에
소음을 측정해 표시해주는
'소음관리차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 경찰서에서는
처음으로 제작된 이번 '소음관리차량은'
차량 천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법적 고음기준과 집회 현장의 소음측정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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