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농어업인들의
식품 가공업 진출이 쉬워집니다.
순천시는
농.어촌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순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장기간 식품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보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자연환기가 가능할 때는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취수원과 오염원간 20m이상 거리규정도
삭제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