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 단체와
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사회단체는
앞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발의돼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법률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지원이 일시에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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