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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퇴비생산업체와 행정소송 일부 패소

보도팀 기자 입력 2015-10-17 20:30:00 수정 2015-10-17 20:30:00 조회수 0


영암군이 악취발생으로 집단 민원을 샀던
시종면의 한 퇴비생산업체와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영암군의 허가 취소에 대해 처분이 지나치다며
H업체가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을 받아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또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8건에 대해서도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암군은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패소 건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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